인천경제청, '에잇시티' 손배소에 승소
인천경제청, '에잇시티' 손배소에 승소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0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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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
276억 손배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지급 명령도
에잇씨티 조감도
에잇씨티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13년 무산된 ‘에잇시티(8city)’ 사업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276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총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317조원을 투자해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에잇시티’가 2007년 인천경제청과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지만 약속한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2013년 8월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이와 관련해, ‘에잇시티’측이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2019년 1월 276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지만, 인천경제청이 국제중재 TF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서면서 결국 기각을 얻어낸 것이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에잇시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에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인천시에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중재가 단심제이기때문에 불복 절차가 없어 이번 ‘기각’결정을 확정판결로 볼 수 있고,사업 시행 예정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중재 비용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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