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일부터 22시 이후 공원, 해수욕장 음주 금지
인천시, 8일부터 22시 이후 공원, 해수욕장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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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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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7월 14일까지 추가 연장
지난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경기 등과 논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 7월 6일부터 적용 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7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하셨을 시민 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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