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동집하시설, 중단 없다...연수구-경제청 합의
송도 자동집하시설, 중단 없다...연수구-경제청 합의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7.1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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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IFEZ, 주민 불편 해소 우선 공감 원만한 합의 이루어져
분쟁위 결정 따라 소유권 이관 2년 연장·운영비 절반 부담 방침
자동집하시설 최대 2036년까지 사용 가능...추후 운영 문제 주목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자동집하시설 합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연수구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 

19일 연수구와 경제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분쟁 최종결정’ 에 따라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분쟁을 매듭짓고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된 조정안은 기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해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소유권 이관 전 기존과 같이 문전수거 초과비용 예산을 경제청에서 분담한다. 

연수구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이 이관된 이후에는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한편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로 인천경제청 75%, 연수구 25%를 각 분담토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최대 사용기간인 2036년까지 계속 예산분담을 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관리상 문제 원인이 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은 RFID종량기로 분리수거하거나,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집하시설이 한계 수명에 달할 경우 상호 협의,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문전수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로서 가장 시급한 2공구 집하시설의 경우 2025년에 보수가 없을 경우 최종수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수구가 운영권을 넘겨받으면 노후 등으로 시급한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경제청과 시설비를 분담해 진행하게 된다. 

2015년 경제청은 자동집하시설 운영권과 소유권을 연수구에 이관하기로 하면서 2020년까지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와 경제청이 추후 유지보수로 드는 수천억원의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부담을 놓고 대립해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까지 가면서 2023년부터 관리 책임은 연수구가 지게 되지만 관리 비용은 경제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와 의견 수렴 등으로 재정 분담에 대한 최종 협의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은 주민불편과 동요가 없도록 소유권 이관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자동집하시설 현안을 해결했으며, 최종 조정안에 따라 예산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양 기관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이 해결되었다”며 “앞으로 연수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구와 경제청의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경제청과 비슷한 자동집하시설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 서구, 중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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