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치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연수구, 치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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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업무 운영위원회 설치 등 조항 담겨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치매로 인한 구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인천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환자 수는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2039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수구 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2019년 11월 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이 됨에 따라 관련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업무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제정으로 치매로 고통 받는 구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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