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지정 업체 불만 제기 ‘논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지정 업체 불만 제기 ‘논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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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단가 지정 업체마다 2배 이상 차이나, 실효성 의문 제기
민원에 따라 담당 공무원 재 지정 반복, 행정력 낭비도 우려
장해윤 의원, 지역건축물지원센터 설치로 문제 해결 힘쓸 것.

연수구 소재 오피스/상가 건축물 관리자 장모씨는 해당 건축물 4개동의 정기점검을 위해 업체(건축사무소)들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가 지정해준 건축물 4개동에 대한 관리점검 업체가 동별로 각각 다를뿐아니라 견적까지 천차만별로 제시된 것이다.

같은 오피스/상가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1동의 경우 A업체가 ㎡당 약 110원의 견적 단가를 제시한 반면 2동은 B업체가 ㎡당 약 230원을 제시하는 등 2배 이상 차이가 나 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상인 및 입주자들이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된 것.

관리자 장씨는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점검업체를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여 점검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점검업체를 지자체가 지정하게 됨에 따라 비교견적을 통한 적정한 견적 업체 선정이나 견적 조정이 어렵게 됐다"며 "현재 연수구가 제시한 업체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높은 견적을 제시받은 동의 입주자 및 상인들은 관리비 폭탄을 맞게돼 거센 항의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집합건축물(3000㎡ 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1000㎡ 이상)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으로 해당 관리자는 사용승인 5년 경과 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법에 정해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정해준 업체만 강제, 점검비용 부담 커져

문제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강제함으로써 위 장모씨 사례와 같이 법 재정 취지와 무색하게 과다한 점검 비용만 부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케이스다. 연수구 담당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4개동의 각 점검기관의 견적 중 가장 저렴한 곳으로 전체 건물에 정기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비교견적이 가능해진 것.

그러나 단독건축물은 그렇지 못하다. 지자체가 확보해 놓은 관리점검기관 리스트에서 순차적으로 건축물당 하나의 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단독 건축물의 관리자는 해당 업체의 견적이 비싼건지 적정 또는 저렴한건 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점검 기한 내에 관리점검을 불이행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기한이 촉박한 건축물의 경우는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견적의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지자체에서 지정해준 업체에 대한 의의제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재 지정 절차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다시 지정 해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점검 업체와 건축물 관리자간 만족이 이뤄질 때까지 재 지정이 반복되는 상황도 벌어져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측정도구 없이 육안으로 점검... 실효성 의문

또한 관리점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또 다른 상가 건축물 관리인 최모씨는 "업체의 견적이 500만원 가까이 나와 조정을 요구했지만 구에서 지정해준 업체라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는데, 막상 정기점검 당시 측정도구 하나 없이 현장에 나와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끝나 당황스러웠다"며 "그러면서 다른 점검이나 검사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받아가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올라온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를 보면 법적근거 및 효력은 없다고 돼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부른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지자체에서 쓰라고 하는 업체를 강제적으로 써야 하는데 견적서 내용을 보면 세부사항과 총액이 중구난방”이라며 "정부에서 법으로 정기점검 의무화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부터 해 확실한 점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기존에 건축주가 점검 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실점검 문제를 예방하고자 지자체가 점검 업체를 지정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정한 것인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 지정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담당 공무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앞으로 해당 법의 보완을 통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수구의회 장해윤 의원(옥련, 청학, 연수1)은 "해당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본 의원도 관련 법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수구 관리조례에 따른 [지역건축물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점검업체 지자체 지정에 대한 방식과 점검 대가 상한선 지정 등을 검토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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