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 논란
동춘동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 논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7.30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서류 제출· 장비구입비 영수증 발급사실이 없는 사문서 위조 의혹 제기
입대위, 알맞는 절차과정 거쳐...문서 위조 의혹은 단순 실수로 공갈협박은 사실무근
해당 아파트는 기사와 관련없음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가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는 업체와 입주자대표의회가 불법계약을 맺었다며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공고해 적격심사제로 진행된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입찰 참가 자격으로서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총 9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심사를 통해 1순위로 우선 선정된 A업체의 제출서류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실적 3년 미만 사례가 있음에도 실적으로 제출한 허위 기재와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발급사실이 없거나 사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낙찰 및 계약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6월 초 입주자대표의회 회장을 통해 계약이 당일 체결되면서 아파트 게시판에 최종 낙찰자로 공고되었으며, 계약의 위법성을 항의한 주민들에게 공갈 및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A업체에 사문서 위조 및 허위서류제출 협박 등의 혐의로서, 입대위 회장 및 관리소장은 배임 문제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연수신문의 취재 결과 입대위와 A업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은 공개경쟁입찰로 공고해 알맞은 절차 과정을 거쳤으며, 공갈 및 협박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 C씨는 “주택관리업체 선정으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 역시 계속 듣고 있으며, 아직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고 말했다. 

입장에 따르면 동대표 9명이 평가의원으로 참석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은 제출서류 심사위원 2명이 2시간가량 업체의 항목별 무효 여부 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평가위원 전원이 개별 평가표를 작성해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고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집계해 A업체가 최종 99.83점으로 2위 업체와 0.16점 차이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했다. 

이어 사문서 위조에 관해서 문서위조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형사고발을 해야 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허위서류 제출 부분도 A업체가 제출한 문건의 경우 착오와 누락으로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것이 관리주체인 입대위 입장으로, 또한 제기된 공갈 및 협박 문제도 A업체가 입대위를 향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 연수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입찰을 무효화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6조 1항 및 별표3 제 10호’에 따른 것이다. 

구는 8월 2일까지 시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입주민 D씨는 “구가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라는 처분통지까지 내려졌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문제가 된 관리업체에게 3년 동안 아파트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 아파트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떨어지는데 입주민 주머니에서 나갈수도 있는 돈을 감수하면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업체를 써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