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춘묘역 관련 종중 수사의뢰 검토
구, 동춘묘역 관련 종중 수사의뢰 검토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8.03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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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市에 검토의견서 제출, 재조사위 동수구성 및 제척대상 위원 제외 요청 등
시, 제척 대상 위원 재조사위 유지 입장, 차기 문화재위원 연임될 가능성 있어
비대위, 문제 위원을 다시 연임시키려는 것 자체가 인천시의 복지부동의 증거
논란의 동춘묘역 사진
사진 - 논란의 동춘묘역

연수구가 시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묘역의 영일정씨 종중 측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검토한다.

지난 6월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종중을 상대 형사고발을 한 이후 구도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인천시 조택상 정무부시장과 비대위원 주민들과의 면담 진행과 함께 4가지의 요청사항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공정성 논란이 되었던 재조사 조사위원 구성에 대한 市 문화재위원과 주민대표 동수구성과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당시 및 현장조사에 참여한 위원 제외, 문화재 재지정 심의 시 별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 주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사보고서 등 주민요청자료 공개 등 4가지 요청사항이다.

문화재 재조사 조사위원 동수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기존 문화재위원 4명과, 문화재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1인, 비대위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1인 등 6명으로 재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공정성 결여에 대한 지적과 코로나19 4단계 등의 원인으로 취소됨에 따라 비대위 추천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해 총 7명의 조사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문제는 연수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동춘묘역 지정 당시 참여한 문화재위원의 재척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공정성 결여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의견서에 "지정 당시 문화재 조사 부실에 따른 재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에서 최초 조사 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점은 포괄적으로 해석 시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2항의 위원회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 된다"고 적시했다.

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34조 2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사·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현 시 문화재위원의 임기만료가 오는 8월 중순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실상 재조사위원회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새로운 문화재위원이 구성된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제척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문화재위원을 재조사위에 참여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가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시가 동춘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동춘묘역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담당한 문화재위원을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재조사 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조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행되는 것인데, 동춘묘역을 시 문화재로 지정한 위원이 재조사를 진행한다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도 없을 뿐 더러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백민숙 시 문화윤산과장은 "문화재위원이 임기만료 후 연임하는 경우가 많아 재조사위원의 참여 가능성을 이야기 한 것으로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외 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선명석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봐도 동춘묘역 문화재에 대한 종중의 허위 신청이 명백하고 지정과정과 재조사위 구성 과정까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천시 공무원 본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재조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에 참여한 사람을 다시 문화재위원으로 연임을 시키려한다는 것 자체가 인천시의 복지부동의 증거"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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