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영 놓고 주민 불편 가중...대책 마련해야
스쿨존 운영 놓고 주민 불편 가중...대책 마련해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8.1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지역 노상주차장 폐지로 주차난 등 불편 이어져
주민들, 대안 없이 스쿨존 운영 안돼...구간 조정과 주차장 확보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학동 비류대로 294번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한 보호구역이 현실과 맞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청학동 비류대로 294번길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은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300m 내외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법 개정에 의해 폐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도 해당 도로는 노상주차장 폐지를 고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여전히 차량들은 선이 지워진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 대체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주차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청학동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다.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제한속도 30을 알리는 하얀 글씨와 중앙선 침범을 막는 차선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어린이집의 입구와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어 있어 해당 도로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원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상주차장 인근을 비롯해 청학동이 저층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해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오히려 노상주차장 폐지로 골목길 주차가 발생한다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 

이어 차선 규제봉이 설치된 일부 구간도 상가로 들어오는 물건 운반이나 이용객의 불편까지 초래해 상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조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으로서 멀쩡히 잘 이용하던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 주차난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라며 “주민들에게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폐지된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해당 도로의 구간 조정 및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개편된 주차장법으로 인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상황" 이라며 현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구역 조정이 불가하며, 현재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동시다발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시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중이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