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인천공단소방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 연수신문
  • 승인 2021.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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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저감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은 주거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사전보급으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책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보급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및 재난 발생시 대피교육 ▲119다매체 신고방법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공단소방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인천소방 SNS 및 동춘119안전센터 앞에 로고라이트 LED를에 투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김준태 소방서장은 “초기소화에 있어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재난 및 화재안전을 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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