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아파트, 동대표 선출 두고 갈등
동춘동 아파트, 동대표 선출 두고 갈등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8.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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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 방문투표 중 참관인 업무방해와 위법행위 문제로 선거 중단
후보 B씨, 신청한 참관인이 위법한 행위 안해...2인 이상 후보 나와 방문투표 원칙상 안돼
해당 아파트는 기사와 관련 없음 

동춘동에 위치한 A아파트가 최근 동대표 선출을 두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석인 자리에 보궐선거로 새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선거가 중단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00세대 규모의 A아파트는 기존 동대표가 자진 사퇴 등을 이유로 3개의 동에 공석이 발생하면서 지난 2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거 기간은 5일부터 13일까지로 정하고 각 동 세대를 방문하는 방문투표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2일부터 13일 약 이틀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3일 선관위 결정으로 보궐선거 중지 안내 공고문이 올라오면서 선거는 중단됐다. 

12일 보궐선거 투표 당시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다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한 후보자가 투표 시작 10분 전 참관인 2명을 신청해 선관위에게 투표를 종용해 위법행위가 있었고, 참관인이 방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 문을 두드려 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용지를 찢어서 배부하는 등 선관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동에 입후보한 B씨는 투표일인 12일 당일이 아닌 9일 오전에 참관인을 직접 관리사무소에 신청했으며, 참관인들은 선관위에서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지시에 따른 것으로 투표용지 자체도 투표란을 절단할 도구가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바로 앞에서 기표할것을 요구해 비밀투표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들을 불러 소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 동대표 선거 자체도 후보가 2명 이상이라 투표장소를 설치하고 무기명·비밀투표 절차를 밟았어야 해 1인인 경우에 찬반투표만 가능한 방문투표를 실시한것은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32조를 위반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은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을 해도 치우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고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아파트 선거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양측 입장을 듣기 위해 공문을 요청했다" 며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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