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8.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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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로 내달 6일부터 신청 가능...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기준으로 계산

국민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터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6월 부과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0만원이 아닌 3인 가구와 동일한 25만원의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신청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몰아서 지급하다보니 가족 구성원별 거주 문제와 사용 방법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고려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내달 6일부터 시행, 첫 주 온·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6일은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7일은 2와 7  △8일은 3과 8 △9일은 4와 9 △10일은 5와 0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이며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위해 국민지원금 기간과 사용처 숙지 필요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타 자세한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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