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정화 불복 소송 패소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정화 불복 소송 패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8.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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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의 77%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오염 확인돼
구, 2018년부터 정화 명령에도 이행 안돼...경찰서 고발
송도테마파크 예정 부지의 토양오염물질 분석 보고서 일부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테마파크 개발이 예정된 부지에 토양오염이 심각해 이를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명령에 불복해 수년 째 정화 작업을 미루던 부영그룹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구는 지난 2015년 ㈜부영주택이 매입한 옛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동춘동 911번지 일원)에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부영그룹에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면적 498,833㎡ 의 77%에 달하는 386,449㎡ 면적에서 오염이 확인되었고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이 표토에서부터 7m의 심토까지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되어 인접한 지역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이 일대 토지를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행기간 내 정화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토양환경보전법 11조 3항과 14조 1항에 따라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연수구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불복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3심에서는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을 심리 없이 기각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수구 관계자는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따라 지난해 말 고발한 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있다" 며 "고발 이후 2023년 1월까지 다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치를 취할것을 명령했다" 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부영주택은 토양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며 "송도테마파크사업은 이미 여러차례 특혜 시비가 있었고 (주)부영주택의 정보공개, 행정명령 불복 등으로 지역사회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폐기물 재조사 및 처리방안 등 공론화를 위해 인천시와 연수구가 적극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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