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불투명...공공택지 구역 지정으로 난관
선학동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불투명...공공택지 구역 지정으로 난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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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부지 구역에 포함
공공택지 지정시 개발행위 제한으로 예정대로 장애인 복지시설 추진 어려워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장애인복지시설 예정 부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022년에 개관 예정이던 선학동 장애인복지시설 부지가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구역에 포함되면서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선학동 58-2번지 일원에 연면적 1천980㎡으로 건설되는 선학동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통합 지원시설로서 8월에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에서 인천구월2로 지정된 220만㎡ 1.8만호 구역에 연수구 선학동 일부가 포함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가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장애인 복지시설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에 따르면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하반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2020년 삼국시대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발굴 조사를 위해 사업이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내년 6월로 장애인복지시설이 완공되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업적응훈련센터 등이 들어서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될 계획이었지만 공공택지 구역 지정에 따라 구의 계획 수정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랜 기간 시설 건립을 애타게 바라던 장애인 가족들은 실망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 택지개발 지정으로 예상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시와도 연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유상균 구의원은 "중증 장애인 가족들이 애타게 바라던 사업이 이번 택지개발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발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지역 의원 입장에서도 안타깝다" 고 말했다.

이어 " 관계 부서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연수구는 주거단지가 아닌 복합용지 및 도시시설지원용지로서 공공시설이 건립 가능한 구역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건립 가능한 부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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