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겠다"...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주민 피해호소
"시끄러워 못살겠다"...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주민 피해호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9.0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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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옆 아파트 신축 공사로 분진 및 소음으로 스트레스 이만저만
건설사, 분진 조치 및 발파 작업 추석전 완료 예정...보상 문제 논의중

선학동 윤성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옆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발에 나섰다. 

선학동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B건설사의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3층, 주택형 76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는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토목 공사 과정에서 암반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굉음과 진동, 지반 안정화를 위한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과 매연이 수개월 째 이어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공사장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낮(06:00~18:00)기준 최소 50데시벨부터 최대 65데시벨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된 소음측정기에서 암반천공작업 중 기준치를 초과한 68데시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시기에 올 여름 폭염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공사가 진행되어 휴식과 재충전을 할 공간이 스트레스의 온상지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 23일 주민들은 시공사인 B건설사에 항의 및 요구사항을 전달해 31일 시공사측으로부터 조치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전달받았다. 

B 건설사에 따르면 분진 발생 작업 시 즉시 조치·오전 7시 이전 작업 최소화·일요일 작업 중단·발파작업 추석 전까지 완료 등 민원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동시에 요청한 피해 보상 문제 등의 대책 마련은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긴 시간동안 이어진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6일 “B건설사 관계자와 만나 현재 주민들이 겪는 소음과 분진 문제가 수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점을 두고 빠른 해결을 위해 내달까지 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B건설사 관계자는 "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아파트 비대위와도 만나 보상 문제 등 안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며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지도 점검 및 주민 요청으로 발파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측정을 진행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며 “다만 소음 문제는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현장소음측정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원한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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