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묘지가 문화재로 연수구 비호 의혹
무허가 묘지가 문화재로 연수구 비호 의혹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07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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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위배 무허가 동춘묘역,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 없어
문화재로 등록된 분묘 2기, 이전 및 복구 명령 조치 아이러니
비대위, 위해시설 방치한 종중, 구, 시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최근 구는 청량산 A구역으로 지정된 시 문화재 영일정씨 동춘묘역 분묘 17기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3km 떨어진 봉재산 B구역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영일정씨 시조 정여온, 정용의 분묘를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종중에 행정조치 했다.
최근 구는 청량산 A구역으로 지정된 시 문화재 영일정씨 동춘묘역 분묘 17기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3km 떨어진 봉재산 B구역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영일정씨 시조 정여온, 정용의 분묘를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종중에 행정조치 했다.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됨에 있어 장기간에 걸친 종중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천시와 연수구 행정의 비호가 한 몫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영일정씨 종중이 종중·문중묘지(동춘묘역)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할 경우 동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할기관인 연수구는 1~3차에 걸쳐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동춘묘역을 불법 설치한 영일정씨 종중에 이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A씨는 "문화재로 지정된 동춘묘역이 사실은 불법 설치된 묘지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대부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동춘묘역을 봐와서 혐호시설임에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불법 묘지인줄 알았다면 주택가 근처에 혐호시설을 폐쇄하라는 민원이 넘쳐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춘묘역이 위치한 청량산 일대는 종중·문중묘지 설치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설치기준(별표 2)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종중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동춘묘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약 3만여 세대의 주택이 있고, 청량초등학교, 청량중학교, 연수여고 등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애초애 영일정씨 종중 묘지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 했던 것이다.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설치허가를 냈다면 시설기준에 위배되어 동춘묘역 전체가 이전 또는 철거 대상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종중 측이 불법 묘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년간 단 한 차례의 행정처분도 없이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연수구의 종중에 대한 비호가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해당 법률 제1조('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에 묘지를 위해시설로 규정함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묘지 시설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위해시설을 연수구민의 생활권에 방치해 구민들에게 건강, 환경, 물질적 피해에 노출되게 만든 영일정씨 종중과, 연수구, 인천시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동춘묘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부각되면서 연수구는 빠르게 수습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연수구 관계부서는 최근 봉재산(동춘동 산58-1)에 위치한 영일정씨 묘 2기를 이전명령과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종중에 내렸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전명령이 내려진 2기의 묘는 영일정씨 시조인 정여온, 정용의 묘로 시 문화재 '영일정씨 동춘묘역'(동춘동 177외 2필지)에 등록된 분묘 17기에 포함되어 있다.

청량산에 위치한 동춘묘역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다른 장소인 봉재산에 위치해 있어 이전 또는 철거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동춘묘역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절차상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문화재 해제를 요청하고 있고, 종중에도 자진 해제를 권유하고 있다"며 "향후 묘지 조성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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