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온상 된 옥련시장...방관이 일 키웠다
불법의 온상 된 옥련시장...방관이 일 키웠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9.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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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관행 속 불법 전대·매매로 점유권 놓고 소송까지 발생
소방도로 불법 점유로 화재시 진입 어려워 위험 노출 우려까지
시장에서 확보된 소방도로 폭이 좁아 화재시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장으로 진입하는 소방도로 폭이 기준치보다 좁아 화재시 위험이 우려된다,

옥련전통시장이 노점상의 매매 및 전대와 소방도로 점용 논란이 수년 간 이어지면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옥련시장이 위치한 연수구 옥련동 633-5번지와 462-164번지는 구 소유의 공용도로로서 원칙상 노점상을 포함한 일부 점포들은 허가를 받지 못해 장사가 불가능하다.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자체 조례로 관리되는 옥련시장은 지난 2011년 시장 현대화의 일환으로 구·시비 80%와 시장 상인 부담금 20%인 22억 7700만원을 들여 아케이드 설치 및 소방도로 확보 등 시설을 개보수 했다. 

해당 현대화 사업은 현 민선 7기 고남석 구청장이 민선 5기 구청장 재임시절 당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장사를 해오던 일부 상인들에게 현대화 사업 개인 부담금 1200만원을 받아 암묵적으로 공용도로 노점상 운영 승인을 해준 것이다. 

문제는 노점상을 운영해야할 일부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불법 전대를 통해 보증금 및 월세 수백만원을 받거나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대에 상당하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계약을 맺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전차인 A씨에게 전대인 B씨가 밀린 전대료 지불 및 계약 해지, 토지 반환시까지 수백만원을 지급할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발생해 상인들 간 분쟁까지 일어나는 등 연수구가 위법행위를 수년 째 방치함으로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관련기사 2020년 7월 13일자 '옥련시장 내 불법전대 및 매매 문제 심각' 기사 참조)

옥련전통시장이 위치한 도로는 구 소유 행정재산으로서 점용해 사용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법 20조에 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는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는 매매 행위도 원칙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수구는 그동안 최소한의 도로점용료 징수와 불법 단속도 집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현대화 사업 비용으로 시장 상인회를 통해 부담금을 상인들에게 받음으로서 위법 행위를 조장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옥련동 주민 전 모씨는 "불법으로 점유한 구 도로를 1~3억에 달하는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를 준 사람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부당소득으로 송도신도시에 아파트를 샀다는 소문도 있다"며 "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불법과 탈세가 이뤄지는 동안 지도단속 한 번 안한 연수구도 불법에 동조한 것과 마찬 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제지원과 관계자는 "먼저 불법 전대 및 전매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시장에 게시하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을 기준으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번호를 부여하는 노점실명제 도입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며 "노점상이 지금 무허가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나 양성화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옥련시장, 소방도로 점유로 화재시 심각한 위험 노출 우려 

한편, 옥련전통시장의 불법 주정차 및 소방도로 점유 문제로 화재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 6월 구는 10년 이상 지나 오래된 소방통로 구역을 4m로 확장하고 도로 포장과 황색 실선을 재도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장 내 도로 폭은 8m로 대형 소방차는 3m, 작은 소방차 규격은 2.5m로서 소방차가 지나가기 위한 여유폭은 3~4m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에도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4m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점령이 이어지고 있으며, 4m 소방도로를 확보하면서 양 측 적치물 경계선 2m구간 중 일부는 2.5m로 늘려달라는 일부 상인들의 요구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방도로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옥련시장과 옥련 현대2차 아파트(1,180 세대)가 서로 맞붙어있어 시장 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경우 소방도로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연된 화재진압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옥련 현대2차 주민 한 모씨는 "옥련시장 노점들을 보면 전선이 노출된 채 아무렇게나 있거나 가연성 물건들이 뒤섞인 쓰레기도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난다면 대체 누가 책임질지 의문"이라며 "구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그때 잠깐 단속하여 치우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 연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에 따라 관계 부서가 현재 일괄적으로 소방도로 4m와 적치물 경계선 2m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장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며 ”만약 협의가 지연 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치물들을 강제로 치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보관 문제 등으로 기다리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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