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동 먹자골목 일대, 일방통행로 지정 필요성 제기
연수동 먹자골목 일대, 일방통행로 지정 필요성 제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9.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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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양방향 주차로 통행로 방해 및 유사시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장해윤 구의원, 고질적인 문제 해결 시급...정상 추진 위해 노력
 양방향 2차선 도로임에도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이 지연되고 있다. 

연수동 먹자골목 일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방통행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먹자거리로 진입하는 용담로와 청능대로 137번길 약 550m 일대는 현재 대동월드를 거쳐 연화중학교 뒤편으로 이어지는 2차선 양방향 도로로 운행중이나 무질서한 양방향 주차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상가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법주차 및 양방향 주차로 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서로 불편을 겪는 통행 방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시 소방차 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방통행로 지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인근 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와 추가적으로 공청회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도로 및 샘말 어린이공원을 지나가는 통행로 양쪽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긴급통행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어 남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불법 장기 주차로 통행 방해에 이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 주차난을 겪고 있어 일방통행로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며 “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해 상인회 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 개최 등의 준비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답했다.

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9월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수경찰서에 제출했지만 표본이 적고 찬성비율이 높지 않아 다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시 주변 상업시설과 상인회, 아파트 주민 등 거주시설까지 확대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절차를 밟을 것” 이라 말했다. 

장해윤 구의원(국민의힘, 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은 “지난해부터 대동월드 일대의 도로의 양방향 주차로 인한 안전문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지정이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다 ”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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