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다 사익 대변 연수구 행정감사 청원
공익보다 사익 대변 연수구 행정감사 청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9.2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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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3곳 모두 도시계획시설 인가 요건 충족 못한다 결론
구, 연수동594 주차전용건축물 승인 위해 명분 찾기 안간힘.

연수구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양지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승인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구는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이 주차장법에 따라 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진행 후 건축승인을 진행하려 했지만 "주차장의 부속시설이 아닌 사실상 상가건물을 건축승인 해주려 한다"며 특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과 연수신문의 보도(구, 자연녹지 주차장 건축물 승인 추진 특혜논란)이후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특히 구가 지난 6월 의뢰한 법률자문 3곳 모두 승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승인을 하기 위한 명분 찾기에만 몰두한 정황도 드러나 지역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신문이 단독 입수한 법률자문 문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3곳 모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는 조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건축승인이 취소된 서울 서초구 아우디 강남센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의 규정 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규정도 충족하여야 하고 특히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도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양지주차장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의 규정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차장이 아닌 상당 부분이 49개의 근생시설인 상가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주시설이 상가이고 주차장은 상가의 부속시설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공공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연수구가 법률자문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국토부로부터 아우디 강남센터가 정비공장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지 않아 양지주차장 건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답변까지 추가로 받아 다시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해당 사유지의 건축승인을 위한 승인 요건을 찾는데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연수구의회에 '연수구 594 도시계획시설 행정감사에 대한 청원'을 연수구에 제출하고 나서야 건축승인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K씨는 "구에 수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주차장법에만 나와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건축승인에 문제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며 "해당 주차장용지에 49개나 되는 상가가 들어오면 상가전용 주차장이 되고 안그래도 혼잡한 지역이 주차난으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 뻔 한데, 연수구민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연수구 공무원이 사유지의 특혜성 건축승인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 구의회에 행정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업지구에 위치한 양지주차장이 49개의 상가로 이뤄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승인이 난다면 사실상 현재 주차장용지로서 ㎡당 100만원이 조금 넘는 공시지가가 인근 상가 공시지가에 맞춰 약 2~3배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여전히 건축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 됐다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의회에 행정감사 청원이 들어온 만큼 해당 사안까지 고려하여 승인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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