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사용한 금액 늘면 10만원까지 캐시백 지원
카드로 사용한 금액 늘면 10만원까지 캐시백 지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09.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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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보다 3%이상 사용액 증가하면 초과분 10% 환급
1일부터 5부제로 생년월일 따라 신청... 재원 소진시 중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시행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신청일은 10월 1일부터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금년 2분기 중 실적이 있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지급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일 경우 증가액 53만원에서 2분기 사용액의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이다. 11월과 12월에 걸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신청 자격 조건과 사용 절차는 10월 1일부터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실적이 있는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카드사 신청 일정은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로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캐시백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을 지급하고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2달 간 7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시행되는 사업 인 만큼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재부는 "방역 상황이 지속되고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최근의 여건이 변화 한 점을 고려해 조건에 따라 지급된 카드 캐시백으로 일부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회복세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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