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
옥련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의회 회장이 자가격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가족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주거지를 이탈해 근처에 위치한 시장 등을 방문하는 등 인근 주민에 의해서도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바깥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 증상을 파악해야 하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을 삼가야 한다.
특히 무단이탈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도 광주시의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서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앱으로 이탈이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거나 식당과 PC에 들렀다가 적발되어 4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B씨는 "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었는데도 격리 장소를 나와서 돌아다닌것을 목격하거나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혹여나 모를 코로나 19감염 위험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며 " 매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하겠느냐" 고 말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 이탈여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발조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