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가는 "주차장" 준공 후는 "상가" 둔갑
[기고] 허가는 "주차장" 준공 후는 "상가" 둔갑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0.0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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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야할 행정청, 사익을 위한 행정 마땅히 지양되야
연수2동 주민 기고

기반시설이란? 7개 유형, 53종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교통시설로 구분되는 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주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대시설 및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고, 편익시설은 시설의 이용자 편익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됩니다.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또는 “공작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한 마디로 주차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이 규정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5%의 비율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에서 정한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들 주차장에 건물을 건축하여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주차장법」 상 “주차장 바닥면적의 30%”까지 부속용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주차장법」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의 90% 이상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1995년 80%, 1999년 다시 70%까지 주차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0%의 면적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현행 양지주차장은 건설교통부 고시-545호(88.11.14.)로 최초로 인가되어 공원 인근에 설치되었고, 공원이용객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지평식, 자주식, 노외주차장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설치된 양지주차장에 토지주는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하1층 30개, 지상1층 22개, 총 합계 52개, 분양면적 1,493.94평의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려고 합니다(분양 예상가 약 400억원 이상).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연수도시계획 지침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는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으로 하고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법 해석과 맹점을 이용하여 지하 1층에 근린생활을 건축, 분양을 하려는 행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인해 “판매 및 영업시설”에 분양 또는 임대로 입주한 52개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民民갈등, 民官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민원지는 양지어린이공원과 접해 있으며 지목 또한 동일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근 중심상업지역보다 매우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한 것은 공익적 목적(도시기반시설)으로 사용하라 한 것이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이익(공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청이 개인적 이익(사익)을 위해 수 백억원의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베푸는 행정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를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완화한 취지를 볼 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분양은 사업비 회수차원 즉, 민간자본투자 사업자의 채산성 확보 등을 위한 범위에 족해야 할 것입니다.

특혜 행정을 베풀고자 하는 연수구청 집행부 기술직군 공무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공명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정직군의 공무원은 토지주와의 사적 친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각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수 2동 주민 김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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