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매장이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8일 스타벅스는 무료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리유저블 컵 데이’를 진행하면서 주문량이 폭주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통행 방해가 발생해 구청이 단속에 나서는 등 인근 도로가 불편을 겪었다.
해당 매장은 주말에도 자주 통행 방해가 발생해 불법 주정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매장 진입을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을 경우는 인도 뿐만 아니라 도로 1차선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민 A씨는 “주말만 되면 도로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진입하기 위해 인도까지 침범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사이를 지나가다가 대기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움직여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도 있다” 고 말한다.
이러다 보니 인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는 버스들은 차량이 정체된 1차선과 2차선의 사이 어딘가에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변에 노인보호구역까지 있어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월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총 1,121건이 접수되었으며, 매년 민원이 평균 51.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이 51.4%로, 인도를 침범하는 드라이브 스루 이용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32.2%도 이어지면서 전체 불만사항의 83.6%가 통행방해와 보행 불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원 분석과 동시에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주체는 승차 구매점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65.1%).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7.8%)고 응답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해당 매장은 약 300㎡에 불과해 현행법인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건에는 미달되는 상황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리유저블컵 행사 당시에는 통행안전관리원이 없고 직원들이 나와서 교대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항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평소 혼잡시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안전보행과 교통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통행 안전 관리원을 배치해 교통체증이나 통행방해가 발생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 평소에도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매장이라 단속을 자주 나가고 있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스타벅스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차주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명목으로 단속이 어렵다 보니 경찰과도 협력해 통행방해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고 전하며 “매번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라고 말해 구의 행정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