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실시계획 인가 논란...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나선다.
주차전용건축물 실시계획 인가 논란...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나선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1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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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의원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대한 행정권-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발의
지역 주민 "52개 상가 임대·분양 사실상 상가 증축 허가. 의회가 바로 잡아야

주자전용건축물 건축승인과 관련하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연수동 594 양지주차장에 대해 연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구의회(의장 김성해)는 12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대성 의원(선학,연수2,3,동춘3동)이 대표발의한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장해윤 의원(옥련2동, 청학동, 연수1동)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최대성 의원은 "연수동 594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승인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실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행정권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안건을 발의했다"며 "주민들이 특혜의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만큼 도시계획의 인가 요건 및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구는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이 주차장법에 따라 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진행 후 건축승인을 진행하려 했지만 "주차장의 부속시설이 아닌 사실상 상가건물을 건축승인 해주려 한다"며 특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과 연수신문의 보도(구, 자연녹지 주차장 건축물 승인 추진 특혜논란)이후 건축승인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승인이 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근 지역 주민이 연수구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의회가 이를 수용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게 된 것이다.

구는 여전히 ‘주차 전용 건축물은 70%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에 따라 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해당 주차장용지의 허용 용도가 ‘지정된 주차 전용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함’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가 주차장 외 시설의 성격을 해석하는 데 있어 민간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주차장용지에서 진행 예정인 이번 사업에 대해 지하 1층 30개, 1층 22개 등 총 52개 상가를 임대·분양하면 사실상 주차장이 아닌 상가 증축을 허가해 주는 것이고 건축물의 주목적인 노외주차장이 아닌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쓰일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이과정에서 구가 지난 6월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한 법무법인 3곳 모두 실시계획 인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법률자문에서 인용한 판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해 양지주차장 건과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내는 등 실시계획 인가 요건 명분을 쌓기 위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주민 A씨는 "사실상 6월 법률자문을 근거로 구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반려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사안을 어떻게든 건축승인 위한 명분을 찾아 개인의 사익을 위해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연수구의회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연수구의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채 사익을 대변하는 행태에 대해 바로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3일과 15일 양일 간 특위 위원 구성 및 자료제출 요청 건 등을 결정하고 의회 폐회 후 본격적인 특위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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