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대응 및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활동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진압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소화시설은 화재진압 시에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용수를 보급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설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반경 5M이내에는 주 ․ 정차가 금지돼 있다.
2019년 8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 ‧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 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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