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반드시 숙지하세요!
[기고]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반드시 숙지하세요!
  • 연수신문
  • 승인 2021.10.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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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안보계 경위 김수정
인천연수경찰서 안보계 경위 김수정

지난달 서울에서는 현금 전달책을 담당한 10대 여중생이 3천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가 조직원에게 납치되는 등 어린 연령대까지 범죄에 대담하게 가담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 333명 중 10·20대 이하가 4,178명(4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자금 수금책 역할을 하다 검거되는 사례와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사전 예방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제일 먼저 지급 정지 신고부터 한다. 은행고객센터와 112에에 연락하여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먼저 요청한다 

둘째, 은행고객센터에 전화나 ARS를 통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먼저 정지시키고, 신분증을 정지시키고 재발급 받도록 한다   

셋째, 명의도용 확인 가능 사이트 엠세이퍼(1670-1382)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를 검색하면 명의 도용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넷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1577-5500)에 들어가면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사용 계좌와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피싱보호’ 앱을 다운받으면 피싱 의심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경고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연수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용, 어린 연령층까지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등 증가 추세인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유관기관·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금융기관, 관공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모든 연령층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주변 모두에게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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