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촌산단 위법 설명회로 시민 기만 의혹
(단독)남촌산단 위법 설명회로 시민 기만 의혹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0.2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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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설명회(2차) 기반시설 변경 상당수, 사업변경 신청없이 그대로 설명회 강행
적법절차 지켜야할 시, 구 문제 있는 설명회 공고 게시 행정력 남용 논란

지난해 발암물질 허위기재 의혹으로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단된 남촌일반산업단지의 시행사가 이번에는 행정절차 및 관련법을 무시한 사실상 가짜 합동설명회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연수구도 함께 묵인 또는 동조한 정황까지 의심돼 행정력 남용 논란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인천시는 홈페이지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합동설명회(2차) 재개최 공고'를 냈다.

사업 시행사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는 공고문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지난 10월 14일(목) 15시에 유튜브를 통해 개최했으며, 해당 방송의 녹화분은 오는 27일(수)까지 공개와 함께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행사가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안) 중 상당한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 신청 및 승인 없이 그대로 합동설명회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남촌산단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조성면적이 기존 266,604㎡에서 256,616㎡로 소폭 감소한 반면 주요기반시설인 공원,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청사(119안전센터) 등이 대거 증감하거나 신규추가 또는 삭제됐다.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7조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는 법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동법 제8조(산업단지계획)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촌산단의 경우 이번 변경안에 추가된 공공청사(119안전센터)나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에 해당되며, 지구단위계획상 지식산업센터 신설로 인한 전기공급설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면적이 증가돼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에도 적용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애초애 합동설명회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연수구가 주요기반시설로 봐야할 변경사항을 위의 동법 제15조의2 뒤에 수반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설명회를 공고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인천시민을 기만하는데 공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역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선학,연수2·3,동춘3)은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인천시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설명회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정식 절차를 거친 추가 자료를 시에 요청한 상태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해 향후 논란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지는 단독보도로 인해 제외된 인천시, 연수구, 시행사에 대한 입장을 후속 취재를 통해 추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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