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조망권 침해 주민 민원으로 공사 일시 중단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조망권 침해 주민 민원으로 공사 일시 중단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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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복지센터 건립시 주거단지의 조망권 확보 어려워
연수구, 완충녹지 포함 법적 범위 내에서 설계...대화 이어나갈것
청학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된 연수구 청학동 169-1 부지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2023년 준공 예정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뒤로 위치한 주거시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본격적인 착공 예정이었던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민원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가깝게 세워질 경우 주거단지 앞을 가리게 되면 거주민들은 벽을 보며 살아야 한다며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연수구 청학동 169-1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건립 예정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센터가 1994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면적으로 인해 건물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전이 결정되었다. 

총 사업비 112억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주거지 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동청사가 복합된 생활SOC사업의 하나로서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2종에 속하는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주거단지 모두 건축법 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간접 적용을 받게 된다. 

주민 A씨는 " 맞닿아있는 주거단지 앞에 행정복지센터가 세워진다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일조권과 조망권을 잃은 채 어두운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 며 ”앞으로도 살아갈 곳인데 보기 싫다고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한 심정“이라 말했다. 

연수구는 조망권 침해로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복지센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당시 법을 준수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기로 해 당선된 계획이며, 8미터의 완충녹지도 계획되어 있다” 고 말하면서 “설계공모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진행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주민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견수렴이 전부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도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에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아직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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