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골마을 임시 통행로 조성 위해 설치된 화단, 주민 갈등 이어져
안골마을 임시 통행로 조성 위해 설치된 화단, 주민 갈등 이어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1.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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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의견 모아 통행 안전 위해 조성된 화단임에도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이동돼
협의체, 조사 후 불법적치물로 분류되 구에서 철거명령 내려와서 자진해서 치운 것
지난 8월 임시통행로 확보 이유로 설치된 화단(좌)와 일부 철거가 된 이후(우)

청학동 안골마을 입구 이면도로에 주민 안전을 위한 임시 통행로 조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화단이 주민협의체가 다른 주민들과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이동시켰다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단은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역량강화교육 일환으로 주민 20명이 ‘안골마을 마을정원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작된 화분으로 설치됐다. 

당시 주민협의체는 연수구 안골마을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는 최대 폭 8m에 불과한 좁은 도로 사정 상 진출입과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도로와 맞닿아있는 사유지 위에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긴 화단을 설치해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통행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6개의 화분을 주민협의체가 돌연 건물 담벼락이나 상가 건물 앞으로 이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협의체가 직접 설치한 화단을 갑자기 스스로 이전시켜 임시 통행로로서 기능을 상실케 한 이유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골마을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측에서는 민원에 따라 연수구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치운 것이며, 실제로 통행을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도 없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안골마을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위원장 A씨는 “ 화분을 철거한 사유는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안골마을 뉴딜사업 주민 협의체 의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 이며 " 마을 입구에 위치한 주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화분을 놓았으니 주차 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수밖에 없었고, 구청에서 나와서 화분을 측량한 결과 도로 위에 불법 적치된것으로 판단되어 철거 명령이 내려와서 지난달 치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건설과는 ”설치된 화분을 두고 치우라는 민원과 그대로 둬야한다는 민원이 양쪽으로 제기되어 나와 있는 화분이 도로를 침범해 불법적치에 해당되는지 9월에 측정했다" 며 "현재는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니 적치물로 분류되긴 하나, 도로와 밀접해있는 사유지로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이어서 " 주민 안전을 위한 의도라고는 들었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부서와 이야기를 나눠 화분을 소유주에게 허락을 맡은 사유지로 이동시킬 것인지, 자진해서 철거할 것인지 주민들이 결정할것을 기다리고 있다" 고 밝혀 즉각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골마을 주민 B씨는 "그동안 안골마을 입구가 차와 보행자가 뒤섞여서 매우 혼잡했기에 임시로라도 화분을 설치한 것으로 정작 설치를 주도했던 주민들과는 상의 없이 무단으로 화단을 치워버리고 구청이 즉각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라며 " 화분이 이동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어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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