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 연수신문
  • 승인 2021.11.0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거주 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해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학업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신청 대상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7세~18세 이하(2003.1.1. ~ 2014.12.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각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금액 지원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지한 인천e음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12월중 지급된다.

또한, 인천시·군·구 혹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