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발의 어린이 교통안전법 효율성 의문제기
정일영 의원 발의 어린이 교통안전법 효율성 의문제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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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노외주차장 의무설치 가능한 맹성규 의원의 주차장법에도 영향 우려
정 의원, 시행령 및 규정 개정 과정에도적극 참여해 본 취지 살리도록 노력할것
아암물류 2단지 조성사업 지적도.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화물차주차장 설치 시 학생의 통학안전을 고려해야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와 더불어 항만시설에 화물차주차장을 의무 설치할 수 있는 법안도 동시 통과되어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추진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이용되는 공영차고지는 사업체가 설치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3월 중구에서 주행 중이던 25톤 화물차가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남동구갑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시 노외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어 자칫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화물주차장의 정당성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사업 조항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서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수용할 노외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차공간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조성 반대를 제기한 집단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중이다.  

특히 정 의원의 화물자동차법에서 개정된 법안만으로는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조항이나 하위 법령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사실상 명분만 내세운 효율성 없는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A씨는 “입법 과정이 송도 화물주차장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민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강행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며 “학생 통학안전 관련해서도 뭘 협의해야 하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 어떤 법이든지 적용 되면 논란만 커질 수도 있다” 고 마랬다. 

정 의원 측은 “향후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규정 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 보호의 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하며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은 초기 입지 선정 당시와 달리 아동과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단지로 변화했기에 이에 반대하고, 대체부지 마련까지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개의 법 모두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어 아암물류 2단지가 2단계 사업 시행 전 소급적용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 아암물류2단지는 이미 계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통학안전과 관련된 교육감과의 협의 부문이나 노외주차장 의무화 등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이나 기타 사항들을 따져 소급적용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라며 " 아직 법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 적용 여부에 대한 확답은 현 시점에서 내릴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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