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주차장 인근 상인들 상가 52개 주차장 동의한 적 없어
양지주차장 인근 상인들 상가 52개 주차장 동의한 적 없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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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상가번영회, 600명 서명 진위여부 의문, 강력한 행동에 들어갈 것.
건축승인과 영향없다는 600명서명 법률자문에 적극 이용한 정황도 드러나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민감부분 구 담당자가 위원에게 수정 요청도 문제
연수동 594 양지주차장 전경
연수동 594 양지주차장 전경

52개 상가를 포함한 주자천용건축물 건축승인 요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수동 594 양지주차장이 최근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건축주가 제출한 '주변 지역주민 600여명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에 대해 연수동 상인들이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수동상가번영회(회장 전종덕)는 "양지주차장 인근 상인들 누구도 52개 상가가 포함된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 없는데, 대체 600명이나 되는 서명을 누구에게 받은 거냐"며 "일전에 건축주가 주차타워를 지어 주차면수를 늘려 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동의서를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제출한바 없고 상가 52개의 상가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번영회 측은 또 "주차면수가 최초 156면에서 178면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 50개 들어서면 오히려 줄어드는데다 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도 주차면수가 다 찰 것이 뻔한데, 공공성 확보가 웬말이냐"며 "오히려 주차전쟁이 불보듯 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종료된 '연수동 594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수)'에서는 건축주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근거 중 하나로 상인 , 개인 등 600여명에게 서명을 받은 '연수구 상업지역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를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강구 부의장과 최대성 의원 등은 서명을 받을 당시 상인 또는 주민들에게 주차전용건축물과 함께 52개의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고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청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건축승인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청원 때문에 구청이 안되는 것을 승인을 해주는 것 처럼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지주차장의 주차전용건축물은 공공성, 필요성, 종속성 등 세가지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집행부도 600명 서명 자료가 건축 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해당 서명부는 건축주가 2019년에 인천시에 시설계획변경 신청 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600명 서명 건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구 집행부가 양지주자장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승인의 명분을 쌓기 위한 질의한 법률자문 등에서 해당 600명에 대한 서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구는 지난 6월 연수구 법률자문 기관 3곳에 연수동 594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승인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 법무법인 3곳 모두 건축승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구는 국토부 질의서, 건축주 의견서 등을 보완 제출하여 재차 같은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 2곳은 건축승인이 적법하다는 회신과 나머지 1곳은 적법성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건축승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문제는 적법하다는 회신을 한 법무법인이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 및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명시, 연수구가 건축승인과 관계가 없다던 600명이 동의했다던 청원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더욱이 오는 19일 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채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구 집행부가 5가지 지적사항 중 600명 서명동의를 포함한 일부 민감한 지적사항을 위원들에게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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