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조사특위 지적사항 5가지 무시한 채 양지주차장 건축승인 강행 논란
연수구, 조사특위 지적사항 5가지 무시한 채 양지주차장 건축승인 강행 논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11.2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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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위 종료 단 몇 시간만에 광속 건축승인, 의회 집행부 유착 의혹 제기
상인들, 사실상 52개 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 연수구 행정 의구심

연수구가 의회가 채택한 연수동 594(이하 양지주차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을 무시한 채 조사 종료 당일 건축 승인을 강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약 5주간 연수동 594번지(양지주차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승인 관련 조사(위원장 이은수)를 진행, 총 5가지의 지적사항을 결정했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1. 건축주가 첨부한 주민 서명 600명 동의한 부분에 대해 건축물에 한정한 동의로 보여 연수구는 건축 승인 전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일반상가가 건립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과 2. 기존 134대 이용되던 주차장이 주차전용건축물 허가로 상가 52개와 주차대수 178대로 실질적 주차대수는 126대 이하로 느껴지므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 3.지하의 건축물과 지상의 공작물이 엘리베이터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4. 추가 법률자문 3곳 중 요건 충족에는 문제 없다고 하였으며 한 곳은 요건 충족하는지 확답이 어려워 적법성 여부를 법원의 재판에 판단할 것으로 답변이 왔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건의. 5. 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등 협의 문서와 대법원판례 및 구 자문변호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소명이 부족해 법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권고. 등이다. 

지적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의원들이 휘둘리는 모습까지 보여 무능력을 드러냈다.

회의 종료 후 구청 담당부서가 지적사항에 대한 문구를 건축승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행태를 의원들에게 보이고 있었음에도 의회 특위가 이를 무리 없이 수용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원안으로 복구 하는 등 우왕좌왕 행보를 보인 것.

당시 구 건축담당 공무원은 특위 위원들에게 1번 지적사항의 '건축 승인 전 사전 안내에 대한' 문구 수정과 5번 지적사항의 소관부서를 건축과가 아닌 도시계획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큰 문제는 5가지 지적사항이 담긴 조치결과보고서를 의회가 의결한 지 단 몇 시간만에 연수구가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 및 처리도 없이 양지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승인을 내줘 철저히 연수구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1번 지적사항의 경우 건축승인 전 주변 상가 영업주들에게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일반상가가 건립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추후 발생되는 민원 문제를 사전 차단하라는 안건에 따라 건축 승인 전에 사전 안내를 한 후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특위 종료 단 몇 시간 만에 연수동 594에 대한 건축승인을 내준 것이다.

연수동 상인 K씨는 "주자차장에 상가가 52개나 들어가면 사실상 인근 상인들의 고객은 거의 사용하기 힘들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러한 건축승인을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급하게 건축승인을 내준 구 집행부의 행정에 의구심이 든다"며 "구민의 뜻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의회도 그렇게 연수구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의회도 집행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은 "그동안 특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이 들려왔음에도 과정을 지켜봤지만, 본회의에서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을 들여다 보지도 않고 연수구가 바로 건축승인을 진행할 줄은 전혀 예상못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심도있은 논의를 통하여 구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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