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난방용품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 홍보했다.
화목보일러 설치 시에는 벽 또는 천장 접촉 부분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시공해야하며,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세부 안전수칙은▲보일러-가연물 사이 2m이상 간격유지 ▲지정된 연료사용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주기적 연통청소 등 이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화재예방수칙을 지키는 것 만으로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며“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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