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지주차장 논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지주차장 논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1.29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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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에서 600여명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 서명 적극 활용 건 쟁점
집행부, 서명 건은 영향 없고 행정사무조사 당시 나중에 확인한 것
연수동 상가번영회는 양지주차장 관련 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첩했다 /연수신문 seeyspress@naver.com

연수동 594 양지주차장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승인을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종료한 당일 집행한 것으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제 2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 끝에 의회가 파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수구의회는 26일 열린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조사가 끝난 당일에 건축승인이 난 것과, 그 과정에서 건축주가 제출한 '주변 지역주민 600여명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서'에 대해 실제로는 주변 상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상균 의원(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은 “연수구 594 주차전용건축물 승인과 관련해 법과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건축과가 더 신중히 판단해주기를 권고했음에도 19일 오전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자마자 오후에 건축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신중한 판단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허창렬 건축과장은 “16일 제 7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 사항 등 어느 정도 결과가 취합했기 때문에 양지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인가 적합성 여부에 대해 각 해당 부서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라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도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며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 없었기에 건축승인을 했다” 고 전했다. 

최대성 의원(선학,연수2,3,동춘3동)은 “지난 8월 승인 관련해 서류를 보완하여 재차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이 있었음과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여 건축주가 제출한 청원서를 이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해당 부서들이 처음 보는 자료처럼 말하는 것이 의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 법무법인이나 국토부에 질의하기 전 사전컨설팅에서도 공공성 확보와 지역 주민 600여명의 서명 등 청원 요청이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모른다는 것에 황당할 따름” 이라는 것이다. 

박진경 교통행정과장은 “해당 업무 소관이 도시계획과인 관계로 교통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11월 4일 청원 관련 내용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면서 “양지주차장 594번지 현황 관련해서 지역 상가 번영회와도 이야기를 나눈 결과, 서명 자료는 2019년에 7층의 주차타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 상인들에게 서명 받은 것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나 행감 과정에서 연수구 집행부가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주변 공영주차장이 세 개나 들어왔고, 양지주차장을 포함해 연수구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상태라며 언성이 높아지기까지 했으며, 서명 건에 대해 모른다는 집행부의 발언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최 의원의 의견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은 “ 의회를 존중해주기를 원하며, 질의할 것들이 몇개 있었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29일 교통행정과에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다” 고 말해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며 양지주차장 건축승인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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