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30% 감면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각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오는 12월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에 대해 30% 감면을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광고물 종류나 규격별로 다르고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신청인은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직권감면 받게 된다.
다만, 감면기간 이내라도 코로나19 종식 시에는 감면 시행이 종료되며 감면기간 만료일 도래 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시행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연간 약 16,528천원의 간접 재정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비록 큰 규모의 재정지원은 아닐지라도 이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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