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 행정사무조사, 집행부 위증 의혹 제기
주차전용건축물 행정사무조사, 집행부 위증 의혹 제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0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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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각 부서별로 양지주차장 관련 협조 요청 통해 주민 청원서 전달
최대성 의원, 서명부 진위 확인 어렵고 모른다는 집행부 의견 신뢰 어려워

연수동 594 양지주차장 건축물 승인과 연관된 집행부가 건축주가 제출한 ‘지역주민 주차장 확보 청원서’ 확인 여부를 두고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변 지역주민 600여명 주차장 확보 요청 서명‘ 건에 대해 법률자문이나 국토부 질의 전 사전컨설팅에서 청원서를 인용한 부분을 두고 서명 자료를 당시 본 적 없다고 답하는 집행부의 발언으로 인해 의견이 충돌, 결국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다시 재개된 29일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변 지역주민 600명 서명 청원서를 소관부서가 정확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6월 부서간 협의를 위해 전달한 자료에서 청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소관부서가 서명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하며, 서명인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청원서를 사전컨설팅에 인용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지방자치법 41조의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어서 5항에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도시계획과 주도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서류를 접수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하는 도중 인천시 시설계획과에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해야한다는 건의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답변 자료로 건축주가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주차장법에 관한 70% 주차면적 확보 사항만 검토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600명의 주민 의견 청원서에서는 연수구청장과 교통행정과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아니고 협조 요청을 통해 회람하는 과정에서 첨부 자료로 포함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청원 명단과 같은 구체적 내용은 11월 초에서 가서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8월 서류를 보완하여 재차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청원서에 어떤 주민이 서명했는지 명단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건축주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실시계획 인가 요건 명분을 쌓기 위함 및 위증 및 사문서 위조 의혹을 더욱 키워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치도시의원회 최대성 의원(선학,연수2·3,동춘3동)은 “부서별 협조요청을 하는데 자료 검토를 과정에서 서류들을 다 못봤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며 “건축주가 배포한 내용과 청원 관련 부분들이 이미 6월에 전달되었는데 3개의 소관부서 중 도시계획과 한곳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시정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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