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증가 양상 속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시행
감염자 증가 양상 속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시행
  • 연수신문
  • 승인 2021.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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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행...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로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가능토록 변경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히 확인되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를 통해 전파될 우려가 커지며,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약 5000명의 역대 최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강화된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일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기로 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도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자 폭증에 따라 추가 방역대책을 6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백신 접종과 재택치료의 정착인 만큼 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할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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