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더하다'...연수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만 제기
'코로나보다 더하다'...연수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만 제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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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주정차 전면금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 위한 취지는 '공감'
일괄적 적용된 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원 않는 주말에도 단속 이어져 불만 속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연수구 동춘1동 청량산 등산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연수구에서도 주차 공간 부족과 상권에 영향이 가고 있다며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항의에 나선 상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기준이 된 정원 142명의 D 어린이집은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인근에도 어린이집이 2곳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버스 등 차량을 이용한 등·하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내부에서 수업과 놀이활동을 하고 있고 동일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생들 처럼 도보를 이용한 통학을 하지 않아 사실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로 인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치 자체는 공감을 하면서도 어린이들이 등원하지 않는 주말까지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상인 A씨는 " 주차장이 인근에 없어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인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 일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가 금지되니까 소문이 나서 손님과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타격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시행되어 본격적인 주정차 단속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구가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만 10월 중순 인근에 걸어두고 21일 이후에 주차금지선을 그어 하루의 유예기간만 주고 지체없이 불법 주차 단속을 시작했다며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인근에 위치한 종교시설에서도 주말에 방문하는 신도들을 위해 해당 봉사자들이 불법주차 방지와 교통흐름 원활을 위한 차량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이 연달아 나오면서 상당수의 신도들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은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함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상인 B씨도 “잠깐 정차해 볼일을 보려던 손님까지도 정차만 했다 하면 과태료가 12만원이나 부과되니까 오질 않으려고 한다" 면서 " 상인들조차도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과태료를 물거나 인근 먼 곳에 주차하고 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한숨만 나온다" 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는 의도에 반대하는것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장 확보나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시간대 일시적 허용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통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수경찰서와도 일시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지와도 논의는 하고 있다" 면서 "다만 개정된 법 시행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현재는 단속을 이어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고민이 많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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