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물적·인적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로 소화전 반경 5M이내에는 주 ․ 정차가 금지돼 있다.
2019년 8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 ‧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 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각종 출동 시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나 구급출동 시 신속한 현장도착에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신속한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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