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반사항 민원 이미 행위허가 받고 문제 없어...해제 요청

한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민원의 여파로 전 세대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구의 행정처리 방식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동춘동에 위치한 1000여세대가 거주중인 A아파트는 지난 11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컨테이너 창고 등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내려왔다.
구가 내린 시정명령에 따르면 주차면 변경 및 컨테이너 증축의 건과 관련해 행위허가 신고가 없어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제 35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가 건축물대장과 전산 및 실물서류에도 기록이 없다고 주장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서류가 발견,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에 따르면 부대시설 컨테이너 창고 증축과 관련해 2004년 행위허가를 받고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으며, 경비본부의 경우 일부 소실되었으나 행위허가 신청서 및 도면과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위반사항이 아닌 건에 위반건축물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구의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건축물대장에 경비본부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민원사항을 가지고20일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끝나자 아직 시정되지 않은 주차면 변경의 건을 포함해 위반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며 위반건축물 해제가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가 장기화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매매 및 임대가 어려워지는 만큼 전입과 이사를 준비중인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역시 가속될 전망이다.
아파트 주민 B씨는 “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에서 서류를 찾아보지도 않고 위반건축물로 지정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졌으면 그 건에 대해선 위반건축물 지정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 아닌가” 라며 “최소한의 확인조차 미흡했던 행정에 이어 이제는 다른 위반사항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구의 말바꾸기이며 행정재량권 남용이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지정 건으로 주차장을 비롯해 위반사항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측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고 말했다.
동춘동 거의 모든 아파트가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한 단지를 단속하면 줄줄이 걸리는거 아닌가요?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너무 미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