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아파트 테니스장, 존치 여부 두고 갈등
동춘동 아파트 테니스장, 존치 여부 두고 갈등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2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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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야간조명으로 민원 이어져, 소수에 운영되는 테니스장에 주민 불만
입대위, 테니스장 전면개방 및 외부인 출입 막을 것...기존체육시설 보수 방침
해당 테니스장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파트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로서 각광받은 테니스장이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춘동에 위치한 A아파트는 단지 내 테니스장을 주민들에게 개방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으로 변경 할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존치 유무 논란에서 소음과 야간조명 사용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동호회라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테니스장에 외부인까지 유입되는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약 3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동호회에서 입주민들은 소수로, 막상 테니스장 회원에 등록하고 싶어 전화해도 중급자 이상만 입회가 가능하고 다른 기관에서 기초를 배운 후 들어올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테니스장 역시 동호회가 전기세만 내고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에 외부인의 차량이 주차하고 이용시간 외에는 잠겨 있어 정작 입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동호회의 사유지인 마냥 운용되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어서 테니스장 보수 공사에 구의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낸 공동 혈세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용이 들어간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외부인원을 비롯해 정작 입주민 소수가 쓰는 체육시설에 큰 비용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다수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이로 인해 주민 동의를 받아 테니스장을 다수가 선호 할 수 있는 공동체육시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5조에 따라 2013년 12월 17일 이전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절반의 동의를 얻으면 입주자대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의회 관계자는 "테니스장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유지 및 동호회를 통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도 존재하고 이사를 간 경우에도 이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어 입대위 입장에서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상황" 이라며 "중급자 이상만 입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에 대해서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입주민들에게 불쾌감 및 혼란을 생기게 한 부분에 입대위를 비롯해 동호회 측에서도 문제가 커진 상황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아파트 내에 공지를 다 하고 진행했으며 당시에만 해도 이런 문제 제기는 없었다"면서 "추후 대처로 테니스장 전면 개방을 통해 입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외부인이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단계를 밟아 진행할 것으로 테니스장은 유지하되 기존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입대위 회의로 추가로 편성한바 내년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니스장 용도 변경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다시 입대위에 테니스장 존치여부에 입주민 찬반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황 속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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