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스크린골프장 무허가 운영 논란
동춘동 스크린골프장 무허가 운영 논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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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한 건축물에 용도 변경 없이 골프장 운영해 건축법 위반 소지도 있어
연수구, 불법건축물 확인 될 경우 시정조치 예정...체육시설업 신고 여부도 확인

최근 연수구 관내 오픈한 스크린 골프장이 회원까지 모집하는 가운데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동춘동에 오픈한 B 스크린골프장은 프렌차이즈 형태로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해당 스크린골프장이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이지만 오픈 이례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해당 건물이 관광휴게시설로서 용도가 유원지에 부수되는 시설인 일반음식점·휴게실로 분류되어 건축물 용도를 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서 건축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나 건물소유자에게 10일의 유예를 둔 서면통지 뒤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기한까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관광휴게시설로 분류되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며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 확인에 나설 예정이며, 건축 허가가 안 된 상황에선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확인되는 대로 이 건은 따로 고발조치 예정” 이라고 말했다. 

연수신문은 이와 관련, 해당 스크린골프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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