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활동가 모집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활동가 모집
  • 연수신문
  • 승인 2021.1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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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게릴라성 현수막 전단지 수거…주민 자율적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변 가로수, 신호등 부착 불법 광고물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보상금 지급

 연수구가 지역 내 불시적이고 상습적인 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매년 추진 중인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위한 활동가를 모집한다.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역별로 수거활동가를 모집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한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 연수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 1년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사업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전주, 신호등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로 정당, 노동운동, 시설물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의 광고물과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공목적 현수막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정비 전 사진 등을 별도로 첨부해 수거광고물과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량 확인 작업 등을 거쳐 담당자 날인 후 월 1회 지급한다. 

 활동가는 기본 교육과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수거활동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 부착 배포된 광고물과 연수구가 아닌 타 지역 광고물은 제외된다.

 연수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등에 게릴라식 현수막 설치로 불법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는데다 단속을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상제 운영으로 특정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며 “지역 내 수거보상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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