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장애인 학대 가해자 근무중...즉각 항의 이어져
연수구 장애인 학대 가해자 근무중...즉각 항의 이어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1.12.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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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가해자들이 업무 복귀해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
즉각적인 업무배제·해고 등 조치 필요, 관리감독 권한 있는 공무원 징계 요구도
연수구,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공무원 감사 진행할 것
ㅌ31일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장애인단체 및 유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학대 가해자 2명이 여전히 센터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과 장애인단체가 즉각 항의에 나섰다. 

12월 31일 인천장애인철폐연대는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을 통해”학대 혐의가 있는 사회복지사 2명이 주간보호센터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다“ 며 ”12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가 되었음에도 연수구청과 운영법인 모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대 장애인 A씨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김밥과 떡볶이 등을 신체를 제압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강제로 섭취했으며, 결국 A씨는 쓰러져 응급실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했고, 지난 10월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한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전달했다.

인천장애인철폐연대는 장애인을 학대해 사망케 한 중대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예방과 해결 의지가 없었던 구청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 2명은 11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으며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혐의가 있는 가해자 2명을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면서, 인권침해 사건의 제1원칙인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장애인 이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구가 방치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유가족 및 장애인 연대는 이날 고남석 구청장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기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심의를 통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해고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 역시 장애인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이에 관한 징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처분 여부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A씨의 사망에 대해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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