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해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락방지 시설의 미설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연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들도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에 위치한 A대형마트는 5층까지 지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바깥이 훤히 보이는 1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에는 별다른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 식 주차장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전면 충돌하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이나 방호 울타리를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별도로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법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상황이다. 법에 따라 3년마다 주차장에 대한 안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부산 연제구의 경우도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전 건축된 주차장식 건물의 경우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지상주차장이 있는 2010년 이전 개점한 B마트와 C마트의 경우도 당시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결국 안전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인 연수구 역시 주차장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강화 및 현행법의 안전 기준을 보강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있으나 어디를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사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에 지자체와 법의 엇갈림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마트 부설주차장의 경우 당시에 기준이 없어 추락방지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 우려에 대한 부분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식 주차장 허가에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적용 방침을 꼼꼼히 살필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 개정 이후에 건축된 쇼핑몰의 부설주차장이나 기존 시설들에 대한 안전조사나 보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