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선거법에 체육대회 '제동'
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선거법에 체육대회 '제동'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1.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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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D-60일 기준 강화된 선거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 어려워
계획에 따라 정해진 행사 추진 불투명해 장소 선점 및 인력 수급 혼선 발생
체육인들, 코로나에 이어 선거법으로 체육행사 위축 우려...유권해석 요청
코로나 19로 인해 단체행사가 줄어들면서 연수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지 3년이 지났다. 사진제공=연수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60일이 다가온 8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선거법으로 연수구 체육대회와 행사 전반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의 허용사례와 금지사례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1월 8일 ~ 3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대회, 경로행사,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특수법인 연수구 체육회(회장 곽종배)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개최가 어려웠던 만큼, 지역 체육활동의 부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월 8일부터 대통령선거일 전일인 3월 9일까지 60일 안에 체육대회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이 걸렸다. 

이는 사회단체가 연초에 해당 연도 사업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체육회가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서 행사 추진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행사를 위해 대여한 체육관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등 장소 선점 및 인력 수급 문제에도 대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체육행사가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3월 대통령선거를 마쳐도 한달 뒤 다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인한 제약이 연달아 이어질 경우 최대 6월 말까지는 모든 대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체육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연수구 체육회 이현수 사무국장은 “대선이 끝나 바로 지방선거가 있어 사실상 하반기에나 체육행사가 가능한데, 그제서야 수십개가 되는 행사를 몰아서 방역지침까지 준수하며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장소 대관도 쉽지않아 결국 상당수 종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납하게 될 상황"이라며 "선거와 별개로 건강을 위해 체육행사를 바라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는 만큼 연수구와 긴밀하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수구는 체육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으로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하는 선관위 지침에 따라, 당장 예산 지급이 어렵지만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상 선거일 60일 이내에서 지자체가 사회단체에 후원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행사의 목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위반인지 아닌지 선관위 입장에서도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 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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