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성년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인천시도 논란 예상
서울시 미성년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인천시도 논란 예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1.14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방역패스 일부 정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 발생 가능성 커져
인천시, 중앙정부 결정 유지 방침...추후 정책에 따라 시에서도 논의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서울시에 한정해 일부 정지하면서 인천시에서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12세~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17종 시설 전부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다른 시도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로 인해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지역에서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놓고  잇달아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학원가 등에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중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을 통해 일부 인용되는 등 방역패스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 법원이 서울시에 한정에 방역패스 일부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중앙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행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유지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