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독서실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형평성 논란도
대형마트·백화점·독서실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형평성 논란도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1.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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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본격 시행, 식당 카페 등은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실시 예정...방역상황 악화시 다시 조정
대형마트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해제되어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서울시에 한정해 일부 정지한지 4일 만에 전국에서도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괄 해제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미성년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의 적용으로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지역에서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놓고 잇달아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범위를 조정했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중환자가 감소하는 등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해스 적용 해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이다. 

다만 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이어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 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 해제로 시민들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줄어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방역패스를 오히려 줄이는 것에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패스 적용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로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이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하는 중요한 방역수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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