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참사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도 'HDC 현산 특별점검단' 참여 요청
인천 시민단체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는 민간개발·공공 사업들에서 영구히 퇴출시킬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건강과 나눔 등 인천 시민단체 연합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들과 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며 "피해자가족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구조에 비협조적이고 관공서들은 그 현산에 대한 변명을 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소방지부도 성명을 내고 “사고 발생 뒤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붕괴 참사 당사자 현대산업개발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는 것인가” 라며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보다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인천에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박남춘 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한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당장 퇴출시켜야 할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과 후안무치는 이만저만이 아니며, 유병규 대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대표는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 고 말하며 이는 정부의 향후 행정 처분도 우습게 본다는 행위로, 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에 의한 나쁜 학습효과가 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10(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조항에 의거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민단체는 "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을 철저히 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 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영구퇴출 시켜야 한며 그것만이 돈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