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 룸사롱이 웬말이냐 ' 경제청 규탄 항의
'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 룸사롱이 웬말이냐 ' 경제청 규탄 항의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02.0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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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위락시설 문제, 수년간 항의 이어졌음에도 경제청의 허가는 주민 우롱에 조삼모사 행정 비판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일부 구역에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취소하라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경제자유구역 시민협의회 영종의원 등은 유흥시설 입점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제업무단지 송도동 29-1 번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산후조리원 시설은 지난해 인천경제청에 의해 용도변경 허가가 이루어졌다. 

일반음식점(79평)은 11월 2일에, 산후조리원(201평)은 8월 18일에 각각 용도변경 되었으며, 경제청은 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부터 허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인근 주민들은 국제업무시설 부지에 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며 주민 8천401명의 이름으로 시의회에 주민청원을 통과시켜 위락시설 불허 필지는 C8-1, C8-2, I9 블록 등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위락시설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이번에 용도변경이 허가된 지역은 2014년에 제외되었던 C8-1, C8-2 블록과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는 C2블럭 상가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위락시설부지로서 C2블럭과 더불어 공사중인 C4-2, C4-3, C6-1, C6-2 등 바로 인접 지역도 해당된다.  

시만사회단체와 송도 주민들은 "이번과 같은 위락시설 영업허가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행정이며 눈가리고 아웅이다" 라며 비판했다. 

지난 2017년에도 위락시설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당시 인천경제청은 ‘위락시설 허가 신청 시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주민 중 일부는 경제청이 약속을 기억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아무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주점 등 퇴폐적 시설은 건축심의를 통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이 주민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신중치 못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했으며, 지금이라도 경제청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철저히 심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유흥주점이 주택가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위락시설을 불허용도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 오늘부터 '송도 위락시설 반대 주민모임'을 결성하여 주민 반대서명 운동과 경제청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경제청은 주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며 "만일 또다시 주민들을 농락한다면 더욱 강력한 주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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